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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6.21 2017구합81274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1. 17.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168,282,9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는 2013. 7. 11. 사망한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남편이고, 원고 B, C은 원고 A와 망인 사이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들은 2013. 10. 8. 망인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서울가정법원 2013느단8836호로 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되었다.

망인의 사망 당시 화성시 E 외 9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서울 은평구 F건물 G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망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만을 망인의 상속재산으로 신고하고, 이 사건 토지는 망인의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2016. 2. 29.부터 2016. 7. 20.까지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이 사건 토지 역시 원고들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아 원고들의 상속재산가액을 합계 3,424,068,138원(= 이 사건 토지 3,235,597,700원 이 사건 건물 188,470,438원)으로 평가하고, 2016. 11. 17. 원고들에게 위 금액에서 망인의 고유채무와 보증채무 합계 1,840,583,120원을 공제하는 등으로 산출한 상속세 168,282,96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7.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제5, 6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 A는 개인사업을 하여 얻은 소득으로 1984년 12월경 H과 함께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분할 전 토지를 취득하였는데, 망인 명의로 분할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