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1. 별지 목록Ⅰ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Ⅱ 기재 보험계약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2013. 7. 8. 망 B과 혼인신고를 마친 망 B의 법률상 배우자이다.
나. 원고는 2013. 1. 23. 망 B과 사이에 별지 목록Ⅱ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망 B은 복수를 동반한 알코올성 간경화증 및 출혈이 없는 식도정맥류로 2014. 7. 19.부터 같은 해
8. 4.까지 김포시 C 소재 D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2014. 9. 23. 다량 출현에 의한 쇼크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망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가) 망 B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청약시 원고가 청약서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사실대로 알릴 의무가 있고, 위 고지의무 위반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사유이다.
나) 망 B은 2011. 9. 20. E의원에서 알코올성 간염 진단을 받고, 2013. 1. 22.까지 위 의원에서 18회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간질환 관련 250일분 투약 처방을 받은 바 있음에도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를 원고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여 위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망 B의 상속인인 피고에게 이 사건 사망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피고 가) 망 B은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과거 병원에서 간염 진단을 받거나 간 기능 개선제 등 처방을 받아 복용한 사실이 고지의무 대상에 해당된다는 설명을 듣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한 명시ㆍ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
나 망 B은 2013. 1. 22.경까지 간 기능 개선 내지 관리의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