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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9.08 2016가단2040

보험금

주문

1. 별지 목록Ⅰ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Ⅱ 기재 보험계약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2013. 7. 8. 망 B과 혼인신고를 마친 망 B의 법률상 배우자이다.

나. 원고는 2013. 1. 23. 망 B과 사이에 별지 목록Ⅱ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망 B은 복수를 동반한 알코올성 간경화증 및 출혈이 없는 식도정맥류로 2014. 7. 19.부터 같은 해

8. 4.까지 김포시 C 소재 D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2014. 9. 23. 다량 출현에 의한 쇼크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망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가) 망 B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청약시 원고가 청약서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사실대로 알릴 의무가 있고, 위 고지의무 위반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사유이다.

나) 망 B은 2011. 9. 20. E의원에서 알코올성 간염 진단을 받고, 2013. 1. 22.까지 위 의원에서 18회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간질환 관련 250일분 투약 처방을 받은 바 있음에도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를 원고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여 위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망 B의 상속인인 피고에게 이 사건 사망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피고 가) 망 B은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과거 병원에서 간염 진단을 받거나 간 기능 개선제 등 처방을 받아 복용한 사실이 고지의무 대상에 해당된다는 설명을 듣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한 명시ㆍ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

나 망 B은 2013. 1. 22.경까지 간 기능 개선 내지 관리의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