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2.14 2018고정11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30. 00:05경 파주시 파주읍 봉서리 368-3번지 문산1교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던 중 파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날 00:30경, 같은날 00:35경, 같은날 00:40경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속기록

1. 수사보고(단속장소 CCTV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증거가 분명함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