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20.08.21 2020고단1540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7.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대리점에서, D 봉고 화물차를 구입하면서 차량 구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18,2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매월 원리금 339,330원을 60개월 동안 납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9. 3. 18. 위 대출을 담보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위 차량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액을 12,74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경 강원도 정선면 이하 상호불상의 전당포에서 350만 원을 빌리면서 그에 대한 담보로 위 차량을 인도함으로써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채권잔액조회,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규모가 작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바 없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