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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4 2016고단576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5. 초순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4번 출구에 정차한 승용차 안에서, E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6그램을 주고, 2015. 5. 22. 경 위 E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판 단

가. 형사재판에서의 증명책임과 유죄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E를 만난 적은 있으나 이는 당시 E와 친하게 지내면서 자주 만나던 사이였기 때문이고, E로부터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은 당시 돈이 급하게 필요하여 빌린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

검 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E의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법정 진술 및 검찰에서의 진술,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4) 및 첨부서류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모두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E의 제보 동기 ① E는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교부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던 중 2016. 8.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