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보수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씨에이치비밸류미트이천일년제일차 자산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이 법원 2008가합1366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당하였으나, 소장 부본이 피고 주소로 송달되지 아니하여 소송은 피고에 대한 공시송달로 진행되었고, 결국 위 법원은 2008. 10. 16. ‘피고(이 사건 피고)는 원고(소외 회사)에게 2,633,011,000원 및 그 중 455,414,010원에 대하여 2007.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주문의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다.
나. 피고는 변호사 B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다음 2012. 11. 16. 서울고등법원 2012나100403호로 추완항소를 제기하여 그 항소심 재판이 계속되던 중 2013. 2. 28. 원고와 사건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착수보수금 1,1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위임계약의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건 : 서울고법 2012나100403 양수금 사건 항소심 소송대리 제4조(착수보수) 갑(피고)은 을(원고)에게 착수보수금으로 1,000만 원(10% 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한다.
제5조(성과보수) 갑은 을에게 갑이 전부 승소할 경우 성공보수금 3,000만 원(10% 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한다.
제6조(비용부담) 을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검증 및 감정비용, 예납금, 보증공탁금, 각종 소송업무에 소요된 비용은 갑이 부담하되, 기타 필요한 실비는 그 전액을 착수금에 포함하여 을이 부담하기로 한다. 라.
위 항소심 재판은 종전 1심의 원고 지위를 승계참가한 씨앤브이 투자대부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서 진행되던 중 제2차 변론기일에서 변론이 종결되고 열린 2013. 4. 15. 조정기일에서 위 법원은'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