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판결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카운티 제1심 법원 Superior Court of...
인정사실
피고 B는 원고의 동생, 피고 C는 2010. 9월경 피고 B와 혼인한 배우자이다.
피고 C는 2010. 5. 1. 미국으로 출국하여, 2012. 3. 7. 귀국하였다.
원고는 2011. 5. 23. 피고들을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카운티 제1심 법원(Superior Court of California, County of Santa Clara) 1-11-CV-201501호로 ‘① 원고가 피고들에게 2009. 4~5월경 주식 투자대금으로 대여한 미화 99,828.33달러, ② 원고가 피고들에게 2010. 9월경 대여한 원고의 한국 부동산 매각대금 미화 91,220.00달러, ③ 원고가 피고들에게 2010. 7. 22.경 매각한 미용실 영업 매매대금 미화 100,000.00달러, ④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여한 미화 5,122.29달러 합계 미화 296,170.62달러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하였다.
피고들은 2011. 5. 23. 19:55경 원고의 소장을 송달받았다
(피고 C는 직접, 피고 B는 배우자인 피고 C가 대신하여 송달받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2011. 8. 10. 원고를 상대로 원고의 계약 위반 등을 이유로 미화 522,100달러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Cross-Complaint)를 제기하였다.
피고들은 재판기일에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고, 원고의 신청에 따라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카운티 제1심 법원은 2013. 6. 24. 결석재판(Judgement by default)으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미화 296,170.62달러 및 이에 대한 판결 전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미화 21,052.04달러 합계 미화 317,222.66달러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 갑제1 내지 4, 6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1, 2, 4호의 요건 구비 여부 미국 시민권자인 원고의 소 제기 시 원고 및 피고들은 모두 미국 캘리포니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