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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01 2020나6350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들이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피고들이 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더라도, 피고들이 개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은 물품대금은 회사 거래업체들에게 지급되거나 피고들이 회사운영자금으로 조달한 신용카드대금을 변제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