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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26 2014고단992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0. 22. 23:30경 부산 영도구 C아파트 207동 경비실 앞에서 피해자 D(53세)으로부터 “술 먹고 경비원 괴롭히지 마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옆구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이마, 입술 부분에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53세)을 전항과 같이 때려 상해를 가한 후, 이어서 주머니에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1cm, 칼날 11cm)를 꺼내어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어 위협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범행도구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처벌불원, 고령, 진지한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