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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27 2017가단20901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행의 담보 취득 B은행은 원고의 신용보증 하에 ㈜C(이하 ‘C’이라 한다)에 운영자금을 대출하였는데, 그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5. 11. 21. D으로부터 김해시 E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억원,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받는 등 아래와 같이 여러 건의 인적ㆍ물적 담보를 제공받았다.

순번 일 시 채권최고액/근보증액 담보제공자 담보물 또는 보증내용 비고 1 1999-12-3 530,000,000 C(채무자) 김해시 F 및 그 지상 건물 2 2001-8-3 500,000,000 C(채무자) 상동 3 2005-10-14 780,000,000 C(채무자) 상동 4 2005-11-21 100,000,000 D(물상보증) 김해시 E 및 그 지상 건물 5 2005-7-8~ 2010-6-16 1,469,200,000 G 근보증 보증 8건 6 2005-7-8~ 2010-6-16 1,209,200,000 H 근보증 보증 7건 7 2006-5-4~ 2009-3-17 826,500,000 원고 신용보증 보증 4건

나. 원고의 대위변제 C은 2011. 4. 1. 현재 B은행에 대출원금 1,468,799,822원 및 이자 36,206,13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신용보증인으로서 같은 날 B은행에 위 대출금 중 원금 807,273,732원 및 이자 8,768,871원의 합계 816,042,60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위 대위변제 후 C의 대출금 채무는 원금 688,963,34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남았다.

다. 근저당권의 이전 B은행은 2011. 5. 3. 피고에게 위 근저당권부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이 사건 근저당권도 2011. 8. 5. '2011. 5. 3.자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이전되었다. 라.

C의 일부 변제 (1) C이 2011. 2. 11.경 회생(창원지방법원 2011회합8)을 신청함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C의 사업장(김해시 F 및 그 지상 건물)에 경료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에 기한 회생담보권을 각 신고하였는데, C은 피고에게는 대출원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