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4. 07:1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사우나 5층 찜질방에서, 찜질복을 입은 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21세)의 옆에 누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CCTV 화면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하 [성범죄군, 강제추행죄,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o 선고형의 결정 추행 내용 및 그 정도, 동종전과 없음, 피해자와 미합의, 피고인의 반성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