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10.23 2014고정1428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므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8. 10.경 의정부시 B아파트 부근 상호불상 네일아트 전문점에서 C의 얼굴 팔자주름, 미간, 턱 부분에 미리 준비한 플라스틱 일회용 주사기로 콜라겐액을 2-3회(1회당 약 5-10ml) 투입하는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5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영수증 및 명함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