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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08 2016고단79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2005. 9.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존속 살해죄로 징역 10년 및 치료 감호를 선고 받고 2015. 4. 13.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79』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 분열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치료 감호소에서 치료 감호 중 2014. 12. 22. 치료 감호 심의 위원회에서 2014. 12. 29. 자로 치료 감호 가 종료, 3년 간 보호 관찰 및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결정을 받고, 2015. 4. 13.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이 개시되어 현재 위치 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의 무자이다.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ㆍ 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5. 02:10 경 서울 서대문구 E 401호 원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왼쪽 발목에 부착되어 있는 전자장치인 전자 발찌를 가위를 이용하여 피복을 벗기고 드러난 철심을 약 30분 동안 손으로 굽혔다 폈다를 반복하는 방법으로 절단하여 전자 발찌를 분리 ㆍ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ㆍ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6 고단 934』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 분열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8. 11:30 경 서울 구로구 고 척 1동에 있는 서울 남부 구치소 제 8 동하 F에서 그전에 다른 수용자를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 금치 30일’ 징벌을 받던 중 위 구치소 G 팀 교도관 H이 보호장비인 양손 수갑을 풀어 주자 갑자기 흥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