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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1.03 2020가단4863

건물인도 및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20. 6. 24.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