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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6.13 2019고단23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1. 10:15경 포항시 북구 C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5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