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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09 2016나5821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제기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

이유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의 증거로서 피고가 E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5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16 내지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1억 5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것처럼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E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