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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1.26 2014가단5572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등기과 1993. 8. 27.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