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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13 2013고단147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473] 피고인은 D과 함께 주식회사 E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위 E의 설립 등기 업무를 도맡아 처리하면서 D으로부터 그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건네받아 이를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위임장을 위조한 후 모던종합상조 주식회사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함에 있어 D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울 것을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1. 3. 대전 서구 F에 있는 공증인 G 사무소 내에서, 위임장 용지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수임인 란에 ‘A’, 채권자 란에 ‘모던종합상조(주)’, 채무자 란에 ‘A’, 연대보증인 란에 ‘(주)E, D’, 채무금 란에 ‘일억원’, 위임인 성명란에 ‘D’이라고 각 기재한 후 위 ‘D’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공증사무소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14고단4448]

1. 피고인은 2011. 7. 8. 대전 서구 H빌딩 502호에 있는 피해자 I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엘비라이프(주)와 유니폼 공급계약을 체결했는데 원자재 값이 필요하다. 1,000만 원만 빌려 주면 엘비라이프(주)로부터 대금이 들어오는대로 한 달 내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4대 보험료를 미납한 상태에서 분할 납부금조차 제대로 납부하지 못해 압류당할 위험에 처해 있었고, 직원들에게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1개월 내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