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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6 2017가단520144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피고들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4,000만 원을 변제하고 이에 대한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들은 피고 B가 원고로부터 4,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 C는 피고 B의 어머니인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갑 1,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B에게 2017. 4. 21. 1,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7. 4. 24. 피고 C의 은행계좌로 2,901만 원을 이체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와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대여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여기에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 B에게 주점 운영을 위한 판공비나 급여, 스카우트 비용 등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한 것일 뿐 이를 피고들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