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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08.10 2016가단1043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49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4.부터 2017. 8.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갑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포장용 박스를 공급해 달라는 주문을 받아 2016. 7. 30.경 11,550,000원, 2016. 8. 31.경 9,680,000원, 2016. 9. 30.경 7,689,000원, 2016. 12. 27.경 3,575,000원 합계 32,494,000원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포장용 박스(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

)를 공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32,49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단가 미확정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애초 이 사건 물품의 납품가격에 관하여 정하지 않았고, 위 물품의 원단가가 인하되는 2016. 9.경 내지 2016. 10.경 정식으로 납품가격(단가)을 정하기로 약정하였으며, 다른 박스 공급업자들이 위 시기부터 박스 단가를 인하하여 공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납품 단가를 인하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품대금을 결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물품의 단가에 관하여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은 약정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변제 항변에 관하여 피고가 위 물품대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원고에게 2016. 9. 21.경 500만 원 및 2016. 12. 6. 400만 원 합계 9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900만 원을 변제하였다는 피고의 변제 항변은 인정할 수 있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23,494,000원(=32,494,000원 - 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공급일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2. 24.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