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6.29 2017고단219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ㆍ 전달 ㆍ 유통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0. 15:00 경 의정부시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월 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택배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입금 증,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명절 무렵 돈이 급해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경미한 벌금 형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