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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8 2015가단506192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762,277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28.부터 2015. 12. 18.까지 연 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중구 D 외 3필지 지상 C빌딩(이하 ‘이 사건 빌딩’이라 한다) 지하 2층 8호, 지하 2층 34호 상가를 구분소유하면서, 1999. 5. 4.경부터 E라는 상호로 이 사건 빌딩 지하 2층 중 68, 79호 상가(이하 ‘원고의 상가’라 한다)에서 골프 의류 등을 판매하여 온 상인이고, 피고 C 관리단(이하 ‘피고 관리단’이라고만 한다)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이고, 피고 B는 2013. 2. 27.까지 피고 관리단의 관리인으로 재직하였다.

나. 원고의 상가와 같은 통로를 사용하는 상가에서 속옷을 판매하던 F은 2012. 8. 30.경 원고가 F이 취급하던 수입브랜드와 동일한 브랜드의 속옷을 판매하고 있으니 중복품목에 대한 판매를 중단하게 해 달라는 민원을 피고 관리단에게 제기하였다.

다. 피고 관리단은 2012. 10. 10. 16:00경 대표위원회 회의를 열어 원고에 대하여 2일의 영업정지 이하 '1차 영업정지'라 한다

) 결정을 하였는데, 피고 B는 상가관리팀 직원 G 등에게 2012. 10. 16.부터 원고의 상가에 “영업정지. 1. 상가관리규정 제10조 제8항(품목제한위반) 의거 2회 경고조치를 취함. 2. 같은 사항으로 2회 경고로 인해 대표위원회의 결의로 영업정지를 취함. 3. 지하 2층 68, 79호(기간 2012. 10. 16.부터 관리단과 협의시까지) C 관리단 상가관리팀”이라고 기재된 표지를 부착하게 하고, 단전 및 단수조치를 취하고, 직원 경비원 등을 동원하여 원고의 상가 앞을 가로막아 불특정 고객들의 상가 출입을 막고, 상가 내로 상품 등의 반입반출을 못하게 방해하면서 출입을 막아 원고의 영업을 정지시켰고(피고 B는 위와 같은 업무방해 행위로 이 법원 2013고단8380, 2014노4011호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 그 후인 20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