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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6.05.12 2015나22864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고, 당심에서의 피고 본인신문결과를 더하여 보더라도 결론을 달리하기 어려우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자금으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C 대 1,265㎡(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그 지상에 ‘D’(이하 ‘이 사건 골프연습장’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하여 왔다.

원고는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동업자였던 F과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자 F이 원고의 재산에 대하여 법적 조치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배우자였던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피고와 이 사건 골프연습장에 관한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자등록증의 명의를 원고 단독명의에서 원고와 피고의 공동명의로 변경하였다.

위 소유권이전등기 및 사업자명의 변경은 명의신탁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신청서 부본의 송달로써 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골프연습장 사업자등록증에 관한 사업자등록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호증(인증서) 중 사실확인서 및 갑 제3호증의 1(위임장)이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아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은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에서 보는 바와 같고, 갑 제11호증의 기재, 제1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