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7.21 2017노65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의 편취방법이나 편취금액, 피해 회복의 정도( 피고인은 2016. 1. 20.까지 피해자 C에게 직접 또는 R이나 O을 통해 총 4,7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위 피해자의 집 공사 인부 대금으로 1,114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보험료 600만 원을 대신 지급함으로써 합계 6,414만 원을 편취 금에서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피해자는 2016. 5. 11. 경찰 조사 시에 피고인으로부터 이자 400만 원과 원금 800만 원을 변제 받았다고
진술할 뿐이다.
피고인이 당 심에서 제출한 자료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돈으로 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인지 알 수 없으므로,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적으로 고려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