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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6.12 2018가합106677

대여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2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에게 2011. 7. 18.부터 2012. 9. 12.까지 4회에 걸쳐 24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C은 2013. 12. 30. 위 대여금 채무 중 230,000,000원을 병존적으로 인수하였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3. 피고 B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B에게 24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1, 2, 을 1, 2, 3,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피고 C의 배우자인 D 명의 계좌로 2011. 7. 18.부터 2012. 9. 12.까지 합계 240,000,000원을 송금한 사정, ② 피고 C이 2012. 11. 25. ‘본인은 230,000,000원을 보관하고 있고, 변제 시일은 2013. 12. 30.로 한다’는 취지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정, ③ 원고는 2017. 10. 12. 피고들을 상대로 사기죄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위 고소장에는 ‘피고소인 B가 고소인에게, 고소인이 피고소인 C에게 사업자금으로 돈을 빌려주면 그에 대한 이자를 받고 이익을 볼 수 있으니 폐선 구입자금을 빌려 주라고 하였습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B에게 24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