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4.07.30 2014노113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1년, 추징 960,5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징역 1년, 추징 1,454,5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고 대마흡연 범행과 관련해서는 스스로 여죄를 진술한 점, 피고인 B도 최근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필로폰을 매수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이와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큰 중대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들의 필로폰 매수투약 및 대마흡연 횟수도 많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