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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1.08 2015가단106839

이자대납금반환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773,7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5.부터 2016. 1. 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 주식회사로부터 인천 서구 C 51,175㎡를 신탁받아 같은 토지 지상에 D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회사이고,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이하 ‘포스코건설’이라고 한다)은 위 아파트 시공사로서 2009. 9. 30. 원고와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서 정한 특약(제8조 제4항 마목)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 및 수분양자 관리업무를 담당한 회사이다.

나. 원고와 포스코건설은 2010. 1. 25. 피고와 피고에게 위 아파트 2804동 43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619,100,000원에 공급하는 내용의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매도인 원고 “갑”, 매수인 “을”, 시공사 포스코건설 “병” 입주예정일 : 2013. 4. (입주예정일 및 입주지정기간은 공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갑이 추후 지정하여 개별 통보하기로 함) 제1조 공급대금 및 납부방법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1회 2회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계약시 2010. 1.28. 2010. 3.15. 2010. 7.15. 2010. 12.15. 2011. 11.15. 2012. 3.15. 2012. 7.16. 입주지정일 각 30,955,000원 각 61,910,000원 185,730,000원 총 공급금액 619,100,000원 제2조 계약의 해제 ⑴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 계약금 2회차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중도금을 계속하여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여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 최고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한 때 ② 잔금을 입주지정 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 최고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한 때 ③ 갑과 병, 금융기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