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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25 2015고단2205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

A, U, V, X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W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205』 피고인 A은 2015. 3. 11. 시행된 제1회 동시조합장선거에서 J 조합장으로 당선된 사람으로서, 2012. 8.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 농업협동조합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2013. 4. 18. 같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2015. 1. 29. 대법원에서 위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을 하여 현재 재판이 서울북부지방법원에 계속중인 사람이다.

피고인

U는 J의 비상임이사로서 피고인 A과는 창동초등학교 동문인 사람이고, 피고인 V는 J의 조합원으로서 역시 피고인 A, 피고인 U와 같이 창동초등학교 동문이면서 자재거래업체인 ‘AE’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W은 ‘AE’의 직원이고, X은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U, 피고인 V, 피고인 W, 피고인 X의 공동범행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U와 피고인 V는 A이 2015. 3. 11. 시행된 제1회 동시조합장선거에서 J 조합장으로 당선되는 것을 돕고 상대 후보인 S을 낙선시키기 위하여 S의 활동을 감시하고 그가 불법적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증거를 확보하여 놓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U는 2015. 1. 7.경 자신이 알고 있던 심부름센터 운영자인 피고인 X의 연락처를 피고인 V에게 알려주었고, 피고인 V는 피고인 W을 시켜 피고인 X과 연락을 하게 한 다음 2015. 1. 9.경 피고인 X에게 S의 미행을 의뢰하였다.

피고인

X은 위와 같이 의뢰를 받은 후 S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미행하기 위해 2015. 1. 12.경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북한산아이파크 아파트 인근 길에 정차하여 있는 S이 운전하던 AF 아반테 승용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