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지정재판부]
2009헌마92 손해배상의무불이행위헌확인
양○식
대리인 법무법인 나은
담당변호사 석윤수
대전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
가. 피청구인은 대전 서남부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이고, 청구인은 그 사업지구 내의 대전 유성구 ○○동 660-25 대 206.7㎡의 소유자인바, 위 토지는 2006. 10. 18.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의하여 위 택지사업에 수용되었고 이의재결을 거쳐 청구인에게 307,455,910원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되었다.
나. 이에 대해 청구인은, 위 토지는 1989. 8. 22.경 유성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
업시 감보율 50%를 적용받아 환지로 되돌려 받은 것이므로, 청구인으로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택지개발사업의 위법한 중복시행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50% 감보된 토지 면적에 대한 보상금 밖에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청구인을 상대로 나머지 50%의 보상금에 상당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판결을 받았다(대전지방법원 2007. 6. 14. 선고 2007가합5957 판결, 대전고등법원 2008. 9. 26. 선고 2008나3068 판결,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78958 판결).
라. 그러자 청구인은 위와 같은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택지개발사업의 위법한 중복시행으로 인하여 수용된 토지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손실보상 이외에 별도의 손해배상의무가 헌법상 인정되는 것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부작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이 침해되었다면서 2009. 2. 16. 그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 즉 헌법의 명문규정으로부터 혹은 헌법해석상 도출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인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된다(헌재 1991. 9. 16. 89헌마163 , 판례집 3, 505, 513 ; 1995. 5. 25. 90헌마196 , 판례집 7-1, 669, 677; 헌재 2005. 6. 30. 2004헌마859 , 판례집 17-1, 1016, 1020).
나. 그런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피청구인의 작위의무, 즉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택지개발사업의 위법한 중복시행으로 인하여 수용된 토지의 소유자에 대하여 손
실보상의무 이외에 별도의 손해배상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하여 보면, 일반적으로 전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실시된 토지들에 대하여 다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한 것 자체를 위법하다고 볼 아무런 법령상 근거가 없고, 또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에 따라 환지받은 감보된 토지에는 종전토지의 가치가 그대로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어서 기존의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감보된 토지 면적을 기준으로 새로 시행되는 택지개발사업의 보상금을 산정하였다고 하여 청구인 등 토지 소유자에게 별도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만큼, 청구인이 주장하는 피청구인의 작위의무가 헌법상 재산권 보장에 관한 명문규정으로부터 혹은 헌법해석상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3. 3.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