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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02 2013나32905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 및 피고 B,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4. 1. 서울특별시로부터 기간을 2014. 3. 31.까지로 하여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에 관하여 관리처분사무를 위탁받았다.

나.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D은 2011. 9. 7. 원고에게 위 건물 2층에 관하여 신청인을 E으로 기재한 대부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는데, 원고와 A 사이에 위 건물 2층 중 전용부분인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696.24㎡(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 한다)와 공용부분인 374.89㎡의 합계 1,071.13㎡에 관하여 대부료 연 85,546,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월 3,888,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말일 지급), 대부기간 2011. 11. 11.부터 2014. 10. 31.까지로 하는 내용의 2011. 10. 25.자 공용재산대부계약서(갑 제2호증)가 작성되어 있다.

다. 피고 한국윈드에너지 주식회사, B, C은 2011. 10. 25.경 원고와 대부계약 등 위 건물 부분의 점용을 위한 어떠한 약정을 체결함이 없이 위 건물 부분을 점용하기 시작하였는데, 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법원 2012카단6791호로 피고들의 위 건물 부분에 대한 점유를 항정하기 위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2. 7. 30. 이를 인용하여 그 무렵 집행이 완료되었다. 라.

그런데, 각 위 대부계약에 따른 2012. 5. 1.부터 같은 해

7. 31.까지 92일 동안 위 건물 부분에 대하여 연체된 약정대부료 상당액은 24,226,180원이고, 2012. 2.분부터 2013. 4.분까지 연체된 약정관리비 상당액은 합계 73,277,251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9 내지 2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