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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4.05 2018가단191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6,904,029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21.부터 2018. 2. 12.까지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기초 원고가 2016. 10. 20.까지 피고에게 납품한 비닐포장지의 물품대금 잔대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