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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5.29 2014가단16456

손해배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367,666원 및 그 중 16,701,795원에 대하여 2005. 9. 23.부터, 23,665,871원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C의 필적감정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고모인 피고가 원고의 승낙 없이 원고 명의의 출금전표를 위조하여 원고 명의의 푸르덴셜투자증권 2개의 계좌에서 2005. 9. 23. 16,701,795원, 2006. 6. 15. 23,665,871원 합계 40,367,666원(16,701,795원 23,665,871원, 이하 ‘이 사건 인출금’이라 한다)을 각 인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이 사건 인출금인 40,367,666원 및 그 중 16,701,795원에 대하여 그 불법행위일인 2005. 9. 23.부터, 23,665,871원에 대하여 그 불법행위일인 2006. 6.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8.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먼저, 피고는 원고의 조부인 망 D이 이 사건 인출금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피고는 가사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손해배상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하고,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