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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5.27 2019고단32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1. 6. 00:45경 순천시 B 아파트 앞 도로부터 순천시 C에 있는 D조합 동부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E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순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으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05경부터 01:25경까지 약 2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베르나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6. 0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조합 동부지점 앞 도로를 순천시 H아파트 쪽에서 D조합 동부지점 앞 삼거리 교차로 쪽에서 진행하였다.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통행하는 차가 있는지 살피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순천시 조례동 순천IC 쪽에서 순천시 I 아파트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J(61세) 운전의 K K5 택시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조수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