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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9.30 2013고단2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웃에 살던 피해자 C(55세)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고, 술을 마시면 약 올리듯이 피고인에 대한 악담을 한다는 이유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10. 15. 07:20경 제주시 D에 있는 E 골프장 인근의 도로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운전의 F 1톤 화물차의 앞범퍼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G 프레지오 승용차의 앞범퍼부분 4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요치 약 2주간의 좌슬부 염좌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10. 27. 11:20경 제주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없이 그 곳 담에 쌓아 놓은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2회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0. 27. 11:20경 제주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 뒤편에 있는 수족관의 물을 집안으로 뿌리면서 “너 오늘 죽여 버리겠다, 목 따 버리겠다”라고 하면서 마당에 세워 놓은 피해자 소유의 G 프레지오 승용차의 앞뒤 번호판을 수리비 25,000원 상당이 들도록 찌그러뜨리고, 피해자의 집 수도와 연결되어 있던 호스를 뽑아 수도관에 내리쳐서 연결부분을 파손시키는 등 수리비 미상액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