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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07 2015고단65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는 유사 수신업체인 D 조합의 업무집행 조합원으로서 투자자 모집, 자금 관리 등 위 조합의 총괄적 운영을 담당했던 사람이고, E은 위 업무집행 조합원으로 위 조합의 투자자 접수, 장부 정리 등을 담당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F, G는 각각 위 조합의 유한 책임 조합원으로서 투자자 모집 및 관리 등을 담당했던 사람들이다.

사실은 피고 인과 위 C, F, G 등이 운영하는 D 조합은 투자자들의 투자금 모집 외에는 다른 수익사업을 전혀 진행하지 않아 자체적인 매출이나 수익을 올릴 수도 없는 상황이었기에 결국 후 순위의 투자자들 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와 같은 사업구조 아래에서는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고율의 수당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명확하게 예상되므로,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C, F, G는 2014. 10. 말경 서울 관악구 H 오피스텔 B 101호 D 조합 사무실 등지에서, 직접 또는 투자자를 모집하는 I 등을 통해 피해자 J, K 등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76,000 원 1 구좌를 출자 하면 6회에 걸쳐 합계 470,000원의 배당금을 10일 안에 받을 수 있다” 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1. 4. 투자금 명목으로 380,000원을 수령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C, F, G 등과 공모하여, 2014. 11. 4. 경부터 2014. 11.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23,788,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