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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3.16 2017구단7126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2. 2.부터 B회사에서 정비공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6. 5. 24. B회사의 사업장에 있는 정비고에서 차량의 문짝을 교정하는 작업을 하던 중 허리 부위에 통증이 있음을 느꼈고, 이후 그 통증이 오른쪽 다리로까지 뻗쳤다.

이에 원고는 C외과의원 등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다.

다. 원고는 위 나.

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 재해로 제5요추 신경근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이 진단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없다는 이유로 2016. 11. 15.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진료를 받았던 여러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이 진단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정비공으로 수년간 불안정한 자세로 근무하면서 발생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에게는 신경근병증(다른 이름: 신경뿌리병증, 질병코드: M54.1)이 발병한 사실, 신경근병증은 이 사건 상병 질병코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