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09. 27. 23:00경부터 다음날 00:15경까지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22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E편의점에서 주취상태로 들어와 그곳 매장에 있던 햄감자샐러드(1800원)를 계산도 하지 않고 먹으면서 계산대 앞에서 고함을 지르며 다른 손님들의 계산을 방해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9. 28. 00:10경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곳 종업원 D과 불특정 손님들에게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고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경장 H에게 “개새끼들 왔네, 야 이 개새끼들아, 씹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부려 업무방해 및 모욕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연행되면서 순찰차량 뒷좌석에 드러누워 “야 이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욕을 하여 이에 경장 H이 “이제 욕좀 그만 하세요”라고 한다는 이유로 “야 임마 니 몇 살이고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순찰차량 문을 닫지 못하게 머리를 밖으로 내밀어 이에 차량문을 닫으려고 하는 경장 H의 왼쪽 이마 부위를 오른쪽 무릎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