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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22 2013고단45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0세)과 약 30년 동안 동거 중인 사실혼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3. 12. 14. 02:15경 서울 영등포구 D아파트 1동 810호 피고인 집에서, 전날 23:06경 “가정불화가 있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라는 112 신고를 하여 현장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E지구대 경찰관이 오히려 신고를 한 자신을 지구대로 연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엌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칼(총길이 24cm, 칼날 13cm, 손잡이 11cm) 1개를 들고 피해자가 있던 안방으로 들어가 “찔러 죽이겠다”고 하면서 칼을 피해자 얼굴에 들이대며 배 등을 툭툭 찌르다가 겁에 질린 피해자가 잘못했다고 하자, 칼을 들고 칼날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1회 내리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정도의 피해자 머리가 찢어져 봉합수술을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