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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3.22 2016고단3653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 및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광주시 C에 위치한 골재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산지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림 청장 등의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산지 전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경기 광주시 C에서 골재판매 업을 목적으로 하는 ㈜B를 운영하면서, D 외 1 필지에서, 345㎡ 의 임야를 골재야 적장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 전용을 하였다.

나. 농지 법위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E( 전) 외 1 필지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3,474㎡ 의 전을 골재야 적장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였다.

다.

대기환경 보전법위반 비산 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킨 사업을 하려는 자는 비산 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28. 경 C 일대에서, 골재판매 업을 목적으로 하는 ㈜B를 운영하면서, 생산된 토사 위에 방진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산 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산지 관리법위반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제 1의 가. 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 전용을 하였다.

나. 농지 법위반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제 1의 나. 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였다.

다.

대기환경 보전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