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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9.25 2020나2010013

용역비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제1심에 이어 당심에서도 거듭 강조하거나 새롭게 내세우는 주장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① 피고가 120억 원의 대출금을 연 7%의 이율로 조달받고자 하였는데, 원고가 금융기관에서 승인받은 대출금액은 합계 110억 원이고, 이율은 연 8%인바,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가 요구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금조달 조건에 관하여 피고와 협의하거나 피고의 동의를 받지 않았고, ②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대출승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자문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다.

나. 자금조달 조건 미협의, 미동의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판결 인용 부분에서 본 증거들에 갑 제3, 5, 1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계약에서는 대출이율 등의 대출조건을 정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출금액도 확정하지 아니한 채 '120억 원 내외'로 규정하면서 원고와 피고가 상호 협의에 의해 조정하도록 규정(제3조 제1항, 제2항)하고 있는 점, 그런데 피고와 원고 사이에 대출금액을 120억 원 또는 그 이상으로, 이율을 연 7% 또는 그 이하로 각 확정하여 대출승인을 받기로 하는 데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가 E은행으로부터 최종 대출승인을 받기 직전인 2018. 4. 18. 피고의 주주이자 사내이사인 H 사실상 피고의 대표자로 행세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