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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15 2013고단955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9. 부산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2012. 6.경까지 김해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알키드수지 제조업을 F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한 후 실제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상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2회에 걸쳐 위반행위를 하였다.

1. 2011. 7.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1. 7. 25.경 김해서 부원동에 있는 김해세무서에서 사실은 G(대표자 H), I(대표자 J)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적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64,12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김해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2012. 1.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 27.경 위 김해세무서에서 사실은 (주)K(대표자 L), M(대표자 N), O(대표자 P), G(대표자 H)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적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1,560,471,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김해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고발서, 거래질서관련 조사종결 보고서,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11번),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1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판시 제1항의 범죄),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판시 제2항의 범죄), 각 징역형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