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4. 27. 확정되었다.
『2015 고단 2762』
1. 피고인은 2014. 5. 9. 경 안산시 단원구 C 단지의 중고자동차매매업체인 ‘D ’에서 피해자 E에게 “F 벤츠 중고자동차( 이하 ‘ 이 사건 제 1 자동차 ’라고 한다) 는 내 소유이고 58,600,000원에 매수하면 정상적으로 이전 등록을 해 주겠다.
”라고 말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차량을 판매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제 1 자동차의 소유자는 주식회사 G로 피고인은 이에 대한 처분 권한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이 사건 제 1 자동차에 대해 판매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 차량의 대금으로 시가 16,0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BMW 승용차 1대 및 42,60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575』
2.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체인 ‘D’ 의 딜러로 일하는 사람으로, 2014. 4. 14. 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J 아우 디 Q7 승용 차( 이하 ‘ 이 사건 제 2 자동차’ 라 한다 )를 매매대금 6,580만 원, 이전비 350만 원 등 합계 6,930만 원에 이전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차량에는 설정 일자 2014. 3. 28. 저당권자 JB 캐피탈 주식회사, 채권 가액 2,450만 원으로 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나 피고인은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피고 인은 위 ‘D’ 측과 지속적인 채무관계 분쟁 중으로 ‘D’ 측에서는 피고인이 차량 대금과 이전등록을 위한 비용을 완납하여야만 이를 확인하고 피고인이 지정하는 차량 매수인에게 차량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여 주던 상황이었으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