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변경ㆍ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ㆍ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9행의 “감암술”을 “감압술”로 변경한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2행, 제6면 제11행, 제7면 제7행의 “이 법원”을 각 “제1심법원”으로 변경한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9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5) 의학적 소견(당심법원의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원고의 안면 마비는 람세이 헌트 증후군보다는 벨 마비에 더 가깝다는 소견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의무기록상 2009. 10. 14. ∼ 2009. 11. 6. 국군일동병원 입원 기간 동안 MRI는 시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벨 마비에서 안면마비의 정도가 급격히 나빠져서 검사상 심한 상태가 되면 발병 후 7일 내에 외과적으로 안면신경 감압술을 시행하는 것이 예후가 좋은지에 관하여는 외과적 안면신경 감압술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여 판단하기 어려움 국군일동병원의 입원 기간 중 신경 감압술은 시행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원고의 증상이 회복되지 못한 이유와 양약, 한방의 병용투여와의 관련성에 대해 증명할 수 없음 프레드니솔론과 항바이러스제를 병용 투여하였음에도 원고의 경우 grade Ⅳ로 심각한 안면마비가 관찰되어 예후가 좋지 않았을 것으로 사료됨 스트레스와 안면마비 발병과의 관련성이 증명된 바 없음 말초 안면신경병증의 발병원인은 규명되지 않았고 대개 원인을 알 수 없음. 가장 흔한 원인은 특발성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