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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5.28 2014고정80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9. 04:50경 광명시 하안동 200 주공아파트 1301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B(56세)의 허리를 양 손으로 잡고 들어올려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넘어진 피해자의 허리와 다리 등을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수술 후에도 약 6주간의 안정 가료를 요하는 대퇴골 경부 바닥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단히 건장한 체격의 청년으로서, 자신보다 약 두 배 이상 나이가 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합리적 이유 없이 무차별적 폭행을 가하여 무거운 상해를 입혔을 뿐 아니라 범행 후에도 피해자의 불가피하고도 일반적인 행동을 오히려 비난하는가 하면 이 법원에 이르러서는 증거들은 물론이거니와 상식에까지 반하게 ‘피해자가 자신을 먼저 공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표면적으로만 반성을 가장할 뿐 실제로는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비록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과 합의한 점이라든가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하겠으나,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피고인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과 동일한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