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6 2019가단5050829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과태료 납부의무 인수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이유
1. 이 사건 소 중 과태료 납부의무의 인수를 구하는 소의 적법 여부 피고에게 과태료에 대한 정산의무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을 통하여 과태료를 부담하여야 할 주체를 정하더라도 그와 같은 판결의 효력이 이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과세기관에 당연히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소를 통하여 행정청과의 관계에서 원고에게 부과된 과태료의 납부의무가 원고로부터 피고에게 이전될 수 있다
거나 원고의 납부의무가 소멸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부분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이 사건 소 중 해당 부분을 각하한다.
2.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