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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03 2016가단37002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8,666,137원, 선정자 B에게 7,506,959원, 선정자 C에게 6,253,545원,...

이유

1. 증거(갑1)

2. 청구의 표시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 D은 2015. 9. 4.부터 2016. 7. 12.까지, 선정자 B은 2015. 9. 6.부터 2016. 7. 12.까지, 선정자 C은 2015. 12. 15.부터 2016. 7. 12.까지 반도체부품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6년 6월 임금 3,042,505원, 7월 임금 1,612,954원, 연말정산환급금 843,910원, 해고예고수당 3,166,768원 등 합계 8,666,137원, 선정자 B에게 2016년 6월 임금 2,704,018원, 7월 임금 1,432,306원, 연말정산환급금 558,540원, 해고예고수당 2,812,095원 등 합계 7,506,959원, 선정자 C에게 2016년 6월 임금 2,261,878원, 7월 임금 1,161,387원, 연말정산환급금 550,090원, 해고예고수당 2,280,190원 등 합계 6,253,545원, 선정자 D에게 2016년 6월 임금 1,136,015원, 7월 임금 624,445원, 연말정산환급금 70,110원, 해고예고수당 1,225,994원 등 합계 3,056,564원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8,666,137원, 선정자 B에게 7,506,959원, 선정자 C에게 6,253,545원, 선정자 D에게 3,056,56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퇴직하여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16. 7.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