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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20 2017고단415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15.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미술학원 ’에서 사실은 피해 자가 학원 선생인 G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바 없고, 원생들의 평가 비를 교수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이를 유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학원 원생들 로 하여금 피해 자의 학원을 그만두게 하고 자신이 개설할 미술학원에 등록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의 학원 원생인 H, I, J를 비롯한 다수 원생에게 “E 원장 선생님은 학생들의 평가 비를 교수에게 주지 않고 빼돌리고, G 선생님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G 선생님에게 페라리 빨간 자동차를 사 줬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학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가. E 원장과 G의 관계에 대해서 수강생에게 말한 사실이 없다.

나. F 미술학원의 경우 모든 수강생으로부터 수강료 외에 교수 평가 비를 별도로 받았다.

그러나 실력이 부족한 수강생의 그림은 교수 평가를 받지 못하였고, 그럼에도 F 미술학원은 그 수강생에게 교수 평가 비를 반환하지 않았다.

2015. 1. 경 F 미술학원을 그만두면서 지도하던 수강생에게 사직 이유를 말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정을 설명한 바 있을 뿐이다.

3. 판단

가. ⑴ 피고인이 F 미술학원 수강생에게 ‘E 원장이 G 선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G 선생에게 페라리 빨간 자동차를 사 줬다’ 고 말한 사실이 있는 지에 관하여 본다.

⑵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H의 경찰 진술( 수사기록 85 면) 이 있다.

그러나 H은 이 법정에서 ‘E 원장이 G 선생에게 페리 라를 사 줬다고

하는 것은 친구로부터 전해 들은 것이다’, ’ 경찰에서 둘이 그렇고 그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