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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5.25 2014가합6946 (1)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김포시 C 전 8,655㎡에 관하여 1991. 7.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제3조 특약사항 ① 피고는 피고 명의로 토지를 불하받으며 불하대금은 원고가 지불한다.

② 피고는 불하받는 즉시 원고 혹은 원고가 지명하는 대리인에게 토지소유권 명의이전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③ 피고는 토지의 소유권 명의이전 이후에도 계속 경작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연간 백미 10가마씩 지불해야 하며 피고가 경작하는 동안의 토지세는 피고가 책임진다.

④ 원고의 요구가 있을 시 피고는 즉시 경작활동을 중단하고 원고의 토지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원고는 1991. 7. 12. 피고와 사이에, 당시 피고가 경작권과 연고권을 가지고 있던 경기도 소유의 경기 김포군 C 답 8,655㎡(2012. 9. 3. 지목이 ‘전’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29,7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피고에게 1991. 8. 16. 계약금 10,000,000원, 1991. 8. 18. 잔금 19,7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 사항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피고와 농어촌진흥공사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1) 농어촌진흥공사는 1993. 12. 1. 경기도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40,678,500원에 매수한 다음 1993. 12. 2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1993. 12. 31. 농어촌진흥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40,678,5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은 연 3%의 이자를 가산하여 20년 동안 총 53,433,400원을 분할상환하고, 계약 체결일로부터 8년간 이 사건 토지를 타인에게 처분하거나 임대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1994. 1. 29.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