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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7.01 2015고단4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0. 6.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3.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11. 00:2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이하 불상지 도로부터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4 앞 도로까지 약 900m 구간에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등,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전력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