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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29 2015고정11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2. 31. 14: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망월동 석곡로 634 석곡동사무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담양 방면에서 각화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h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우측도로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C(50세)가 운전하는 D 차량의 좌측 뒤휀다를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방 십자인대 부분 파열 슬관절 좌측 등을,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E(5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피해자 F(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약 2,275,0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차량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엑센트 차량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2009. 11. 21.부터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입원확인서 법령의...